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5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안각서상 규정된 비밀준수 의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단서를 추가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보안각서 내 단서조항 도입(안 별지 제4호서식)
ㅇ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법에 따른 신고는 보안각서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단서를 추가
 
.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안 제4, 5, 6, 7, 10)
용어의 정의규정에서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안 제2)
ㅇ 재검토기한 개정(안 제1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1.25.()까지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
ㅇ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우편번호 30103)
2) 전화/팩스: 044-201-3407 / 044-201-5534
3) 이메일: ahpark0501@korea.kr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