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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385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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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남 찬성합니다 [2023.04.2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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