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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512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54
                                                                                   국토교통부장관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8조 등에 따라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2022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357건을 검토한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탁화물의 관리책임2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조문을 삭제하고, 기존규제가 개선되거나 최소한의 규제로 인정되어 주기적 검토가 필요 없는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32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며,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에 따른 궤도사업의 변경허가 절차16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15개의 국토교통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6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붙임 양식 활용)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555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 전화() 044-201-4816, 4818 / 팩스 044-201-551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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