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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6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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