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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송정규
예고기간
2024-03-08 ~ 2024-03-15
첨부파일
입법예고_공고문(국토부_직제_시행규칙,_공고_제2024-308호).pdf
(92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국토교통부_직제_시행규칙_개정안)(1).hwpx
(34Kbyte)
바로보기
조문별_개정_이유서(국토부_직제_시행규칙)(5).hwpx
(34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0).hwpx
(79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 308
호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3
월
8
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에 필요한 인력
1
명
(6
급
1
명
),
중동지역에 대한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지원 확대에 필요한 인력
2
명
(4
급 또는
5
급
1
명
, 6
급
1
명
),
저상버스 등 특별교통수단 관련 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
명
(6
급
1
명
),
도심형항공기의 형식증명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
명
(5
급
1
명
)
및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 등에 대한 규제특례 부여 여부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
명
(5
급
1
명
)
을 각각 증원하고
,
지방항공청에 신공항건설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
명
(6
급
2
명
)
과 드론 비행승인 업무에 필요한 인력
2
명
(7
급
2
명
)
을 각각 증원하며
,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으로 에너지 분야 등의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
명
(5
급
1
명
)
을 감축하고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
별정직공무원
’
에서
‘
전문임기제공무원
’
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
청년기본법 시행령
」
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토교통부의 청년정책 전문인력
1
명
(
별정직
6
급 상당
1
명
)
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가 개정
(
대통령령 제
0000
호
, 2024. 0. 00.
공포
ㆍ
시행
)
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
국토교통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청년정책담당관의 평가기간을
2024
년
3
월
31
일까지에서
2026
년
3
월
31
일까지로
2
년 연장하고
,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원
1
명
(7
급
1
명
)
을 감축하며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고
,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4
명
(8
급
2
명
, 9
급
12
명
)
을 기술직군 정원
12
명
(8
급
2
명
, 9
급
10
명
)
과 행정직군 정원
2
명
(9
급
2
명
)
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3
월
15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
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6
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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