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609호
 
「주차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