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김정은 예고기간2025-02-20 ~ 2025-03-12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결과표(시스템_합본)_최종.pdf (658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결과표(시스템_합본)_최종.hwpx (120Kbyte) 바로보기 (개정안)_부칙_수정_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고시)(20250108).hwpx (58Kbyte) 바로보기 (개정안)_부칙_수정_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고시)(20250108).pdf (396Kbyte) (행정예고문)_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고시).hwpx (42Kbyte) (행정예고문)_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고시).pdf (195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217호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의료적성검사 개정안 의견 [2025.03.06] 박**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기존 관리규정 제11조제2항 개정요청 [2025.02.21]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