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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217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2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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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의료적성검사 개정안 의견 [2025.03.06] 수정 삭제
박**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기존 관리규정 제11조제2항 개정요청 [2025.02.2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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