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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

국무회의
안건명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당자

항만유통과

연락처

2110-8547

담당부서

김성균

회차

41차

날짜

2008-09-30

1. 의결주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도선구에서의 선박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선사의 적정한 신체건강의 유지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선사에 대한 정기 신체검사를 의무화하고, 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한 선박의 시운전을 담당하는 사람의 승무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시운전 선박의 안전항행을 도모하며, 도선사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수역이용료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다른 수역이용자와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수역이용료를 폐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선사에 대한 정기 신체검사제도 도입(안 제8조제2항)
   (1) 도선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도선구에서의 선박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선사의 적정한 신체건강의 유지가 필수적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2) 도선사가 도선사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신체검사를 받도록 함.
   (3) 이와 같은 정기 신체검사를 통하여 적정한 신체건강이 유지되는 도선사가 도선에 종사하게 됨에 따라 도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도선구에서의 선박 운항의 안전도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 업무 수행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안 제9조제1항제10호)
   (1) 도선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안전운항에 커다란 위협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2)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업무를 수행한 도선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도선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음주도선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음주도선을 예방할 수 있게 되어 안전한 도선서비스의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다. 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승무자격기준 마련(안 제20조제2항제2호)
   (1) 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는 사람이 선박조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않는 경우 해상안전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
   (2) 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운전 선박의 규모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함.
   (3) 이를 통하여 조선소가 위치한 도선구에서의 해상안전 여건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도선사에 대한 수역이용료 징수 폐지(현행 제28조 삭제)
   (1) 해상 수역에서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다른 업종과 달리 도선사에게만 수역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도선사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
   (2) 이와 같이 수역이용료를 폐지하여 도선사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형평성 논란의 여지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하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

HWP 20080930131940_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해양부 법제처심사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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