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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

국무회의
안건명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안

담당자

부동산산업과

연락처

02-2110-8287

담당부서

고진규

회차

37차

날짜

2008-09-02

1. 의결주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127호, 2008. 6.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법인 중개사무소의 개설기준을 완화하고,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인 중개사무소 개설기준 완화(안 제13조)

법인 중개사무소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공인중개사의 비율을 임원 또는 사원의 경우 과반수에서 3분의 1로 축소함.

나.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의 종류(안 제23조의2 신설)

부동산거래의 실제 가격에 대한 허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거래당사자 간 거래대금지급을 확인 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거래대금지급을 위한 대출ㆍ정기예금 등의 해약ㆍ주식 등의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부동산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액이 낮아 거래당사자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어 법인 중개업자는 2억원 이상, 개인 중개업자는 1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

라.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출제범위 축소(안 별표 1)

현재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제2차시험 과목 중 부동산공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에서 출제하고 있으나 출제범위가 너무 넓어 수험생에게 큰 부담이 됨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제2차시험 과목 중 부동산공법의 출제범위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산지관리법」 등은 제외하여 6개 법률로 축소함.

 

 

<<이하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1

HWP 20080918204512_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해양부 법제처심사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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