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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안건명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당자

해사안전정책과

연락처

2110-8580

담당부서

김성균

회차

46차

날짜

2008-11-04

ㅇ 예선, 부선 안전관리체제 강화 등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

HWP 20081112092855_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해양부 법제처심사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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