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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

국무회의
안건명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당자

철도정책과

연락처

2110-8779

담당부서

김성균

회차

47차

날짜

2008-11-11

ㅇ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충조항 정비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

HWP 20081112112825_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해양부 법제처심사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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