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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개항질서법, 도선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인력공급체제의개편을위한특별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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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항만유통과 |
연락처 | 2110-8542 |
담당부서 | 김성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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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 47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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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8-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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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별행정기관 정비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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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081112113733_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해양부 법제처심사필).hwp | ||
첨부파일2 |
20081112113733_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해양부 법제처심사필).hwp | ||
첨부파일3 |
20081112113733_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해양부 법제처심사필).hwp | ||
첨부파일4 |
20081112113733_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해양부 법제처심사필).hwp | ||
첨부파일5 |
20081112113733_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해양부 법제처심사필).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