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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

국무회의
안건명

개항질서법, 도선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인력공급체제의개편을위한특별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당자

항만유통과

연락처

2110-8542

담당부서

김성균

회차

47차

날짜

2008-11-11

ㅇ 특별행정기관 정비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

HWP 20081112113733_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해양부 법제처심사필).hwp

첨부파일2

HWP 20081112113733_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해양부 법제처심사필).hwp

첨부파일3

HWP 20081112113733_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해양부 법제처심사필).hwp

첨부파일4

HWP 20081112113733_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해양부 법제처심사필).hwp

첨부파일5

HWP 20081112113733_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해양부 법제처심사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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