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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

국무회의
안건명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

담당자

항만정책과

연락처

2110-6395

담당부서

김성균

회차

47차

날짜

2008-11-11

ㅇ 항만법과 항만 및 그 주변지역의 개발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는 내용 등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

HWP 20081112113904_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국토해양부 법제처심사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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