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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

국무회의
안건명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당자

연안계획과

연락처

2110-8465

담당부서

김성균

회차

47차

날짜

2008-11-11

ㅇ 지자체 권한위임조항 신설 및 양벌규정 단서조항 신설 등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

HWP 20081112114043_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해양부 법제처심사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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