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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

국무회의
안건명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당자

국제해사팀

연락처

2110-6390

담당부서

김성균

회차

47차

날짜

2008-11-11

ㅇ 추가기금협약 관련 규정반영 등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

HWP 20081112114528_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국토해양부 법제처심사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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