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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

국무회의
안건명

양벌규정 개선 관련 일부개정법률안 16건

담당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

02-2110-6147

담당부서

김성균

회차

48차

날짜

2008-11-18

ㅇ 양벌조항에서 법인이나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다할 경우 면책되도록 명확히 규정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상충조항 정비<첨부파일참조>

ㅇ 법률안 목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통안전법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선박평형수관리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안전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운법

첨부파일1

ZIP 20081118092411_양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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