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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안건명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당자

사무국

연락처

02-6096-1012

담당부서

조은호

회차

49차

날짜

2008-11-25

ㅇ 사고 최초 인지자 통보의무 변경 등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

HWP 20081125150807_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해양부 법제처심사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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