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공고(마스턴) 담당부서주택토지실 담당자박병석 전화번호 등록일2009-02-22 조회4027 분류주택토지 > 리츠제도 첨부파일090222 마스턴에셋매니지먼트 주식회사 인가공고(인터넷).hwp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 제7항에 따라, 마스턴에셋매니지먼트 주식회사가 부투법상의 자산관리회사로 설립인가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