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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공고)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공고(마스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 제7항에 따라, 마스턴에셋매니지먼트 주식회사가 부투법상의 자산관리회사로 설립인가되었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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