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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자산운용전문인력 교육기관 (재)지정계획 알림

자산운용전문인력 교육기관 (재)지정계획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첨부양식 참조)를 ’09.12.18(금)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교육기관 재지정 계획’ 및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 전화 : 02-2110-8288, 8290 - 팩스 : 02-503-7397 * 신청서는 파일 전체를 스캔하여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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