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정관변경 인가 공고(생보제사호)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담당자신동기 전화번호044-201-3419 등록일2014-09-22 조회3863 분류주택토지 > 리츠제도 첨부파일공고문(생보제사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정관변경).hwp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제5항 및 제40조에 의거 생보제사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변경을 인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