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 공고(코리아퍼스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이경엽
- 전화번호044-201-4812
- 등록일2015-04-21
- 조회3803
- 분류주택토지 > 리츠제도
- 첨부파일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 공고(코리아퍼스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hwp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상호 : ㈜코리아퍼스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본점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8길 61, 삼정빌딩 2층
3. 취소사유 : 영업인가 조건 위반 등(「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1항제4호, 제5호, 제7호)
4. 인가취소일 : 2015년 4월 8일
1. 상호 : ㈜코리아퍼스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본점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8길 61, 삼정빌딩 2층
3. 취소사유 : 영업인가 조건 위반 등(「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1항제4호, 제5호, 제7호)
4. 인가취소일 : 2015년 4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