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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국토기본법 제24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현황과 시책에 관한 내용을 2015.12.31 기준으로 관계부서에서 작성한 자료를 종합하여 2016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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