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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7판)_국토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4.18.)에 따라 이를 반영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제7판)」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현장 상황에 맞춰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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