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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자산관리회사 인가

  • 담당부서토지관리팀
  • 담당자정태규
  • 전화번호02-****-8156~7
  • 등록일2005-10-04
  • 조회7413
  • 분류주택토지 > 리츠제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 및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산관리회사를 인가 하였기 공고합니다 1. 법인명 : 씨나인자산관리 주식회사 2. 대표자 : 정병영 3, 소재지 : 영등포구 여의도동 33번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별관 6층 4. 자본금 : 73억 5천만원 5. 목적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5. 인가일 : 200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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