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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입법예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박병석
  • 전화번호02-****-8290
  • 등록일2008-09-02
  • 조회4338
  • 분류주택토지 > 리츠제도
ㅇ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영업주를 보호하고자 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전과자 양산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9.2~9.22)되었습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법령자료-입법예고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번 개정은 관련사항에 대한 全 부처 일괄개정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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