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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유레스메리츠제1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해산인가 공고

ㅇ 유레스메리츠제1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 주식회사가 정관에서 정한 존립기간(설립등기일로부터 5년)의 만료로 인해 해산인가되었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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