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등에 관한 인가지침 개정
□ 개정 목적
ㅇ 예비/설립인가를 영업인가로 전환하고, 자본금을 인하 하는등 설립 및 운용요건을 완화하는
골자로 부동산투자회사법령이 개정(10.15)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인가지침을 개정
□ 개정 주요내용
ㅇ 영업인가로 단일화 됨에 따라 신청서 접수, 의견수렴, 심사 등 영업인가의 세부절차를 마련
ㅇ 발기설립에 따른 발기인 주식인수기준(10%이상) 삭제, 최저자본금 준비제도 변경 등
□ 시행일 : 2007.11.1
* 첨부 : 인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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