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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 구 분
      • 5년 · 10년 공공임대주택 : 5년 또는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므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 50년 공공임대주택 : 분양전환하지 않고 계속 임대하는 주택
    • 입주자격
      •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함
    • 청약순위
      • 제1순위
        • (수도권)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하신 무주택세대주
        • (수도권 외의 지역)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할 수 있음)

          ※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제외
      •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하신 무주택세대주
      • 제3순위 :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공급방법
      • 가. 전용면적 40제곱미터(12평)초과 주택
        • ①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하신 분 중 저축총액이 많은 분
        • ②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 ③ 저축총액이 많은 분
        • ④ 납입회수가 많은 분
        • ⑤ 부양가족이 많은 분
        • ⑥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신 분
      • 나. 전용면적 40제곱미터(12평)초과 주택
        • ①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분
        • ②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분
        • ③ 저축총액이 많은 분
        • ④ 납입회수가 많은 분
        • ⑤ 부양가족이 많은 분
        • ⑥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신 분
  • 영구임대주택
    • 입주자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 다음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②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③ 일군위안부
      • ④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⑤ 북한이탈주민
      •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이상의 노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 ⑦ 65세이상의 직계존속(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⑧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
      • ⑩ 시 · 도지사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⑪ 청약저축가입자
    • 입주자 선정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위의 입주자격 ①번부터 ⑧번까지 해당하는 자, ⑨ 또는 ⑩번에 해당하는 자, ⑪번에 해당하는 자의 순으로 선정함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 ·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①번부터 ⑩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 · 도지사가 입주자를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명단을 통보해 주어야 함

        ※ 따라서 위의 ①번에서 ⑩번에 해당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입주희망신청을 하여야함
  • 국민임대
    • 입주자격
      • 전용면적 50㎡미만인 주택 :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 1순위 : 당해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사업주체가 정하는 인접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3순위 : 제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전용면적 50㎡이상 60㎡이하인 주택 :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자
        •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자
        • 3순위 : 제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공급방법
      •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3명 이상을 둔 세대주 중 미성년인 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
      • 자녀수가 같은 경우 다음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기준(동일점수시는 추첨)
          구 분 3 점 2 점 1 점
        세대주 나이 50세이상 40세이상 30세이상
        부양가족수
        (태아 포함)
        3인이상 2인 1인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수
        3자년 이상 2자녀  
        청약저축 납입횟수 60회 이상 48회 이상 36회 이상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1년 이상 부양자 : 3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은 제외)인 경우 : 3점
        사회취약계층 : 3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 청약저축가입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자 : 3점
        해당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과거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인 경우 : 계약체결일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1점에서 -5점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주체가 정하는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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