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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지가동향 조사 안내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29
  • 조회13122
  • 분류주택토지 > 토지정책

지가동향

※ 지가동향 사용자들을 위하여

  • 1. 조사의 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 24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사·평가하고 있는 지가변동률은 지가변동상황을 조사하여 토지정책 자료, 각종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공식통계입니다.
      ※ 담당부서 : 지가제도과 전화) 02-504-9127, FAX) 02-507-1604
  • 2. 활용범위
    • (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개별토지 가격의 평가시 시점수정자료로 활용
    • (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의한 개발부담금 부과시 정상지가상승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 (다) 지가관련 각종 행정업무와 투기지역 지정등 부동산정책, 각종 경제·사회지표와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 등에 활용
  • 3. 조사방법
    • (가) 조사대상
      전국 총 2,700여만 필지 중에서 45,000 표본지를 통계추출하여 전국의 247개 시·군·구를 기초단위로 감정평가사가 조사
    • (나) 조사주기 및 조사기준일
      - 조사주기 : 매 월별 1회
      - 조사기준일 : 매 월의 다음 월 1일(예 : 1월분의 조사기준일은 2월 1일)
    • (다) 지가지수 산정(Laspeyres 수정산식 이용)후 지가변동률 산정
      - 조사주기 : 매 월별 1회
      - 조사기준일 : 매 월의 다음 월 1일(예 : 1월분의 조사기준일은 2월 1일)
    • (라) 지가변동률 산정
      - 월별 변동률 = {(해당 월 지수/전월 지수) - 1}×100
      - 누계 변동률 = {(해당 월 지수/연초 지수) - 1}×100
  • 4. 유의 및 참고사항
    • 이 지가통계는 일반적인 지가수준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개별토지의 가격 수준 및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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