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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승인 공고(트러스엠제10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상 호 : (주)트러스엠제10호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신현식

3. 본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에이동 19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 :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자동차매매시설을 개발한 후 5년간의 임대·운용 후 매각하는 사업

* 위치 :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56-2외 6필지

6. 영업인가일 : 2015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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