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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건설분쟁조정 신청 안내

건설분쟁조정 신청 안내

1. 설립근거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및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제68조
-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사·조정 대상

ㅇ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한 다음 분쟁을 조정·심사
①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②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④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
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⑥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⑦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⑧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⑨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관련된 분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

3. 위원회 구성

ㅇ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
- 위 원 : 당연직 관계부처 공무원 4명,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 10명 이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관,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4. 조정절차(붙임1 참고)

가.조정신청
ㅇ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건설분쟁조정신청서)으로 위원회에 제출

나. 조정신청의 통지
ㅇ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함(법 제72조)

다. 조정의 거부 및 중지
ㅇ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음.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등을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법 제73조)
ㅇ 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조정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
ㅇ 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
라. 조정전 합의
ㅇ 분쟁당사자가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분쟁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


5. 조정의 효력

ㅇ 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


6. 비용의 분담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의 수수료(정부 수입인지)
ㅇ 그밖에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함


7. 건설분쟁조정 신청서류 및 주소

가. 건설분쟁조정 신청서류
ㅇ 건설분쟁조정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건설분쟁조정 개요 및 근거 서류 등

나. 건설분쟁조정서류 제출 주소
ㅇ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건설분쟁조정담당자(044-201-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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