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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가대상기관에 자체 평가보고서 제출 요구 |
국토해양부 ⇒ 16개 시·도 등 ※국가교통위원회 간사(국토해양부)에게 매년 2월말까지 제출(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제6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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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문별 집행실적 취합 및 정리 |
자체평가서 작성내용 기초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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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체평가서 전문기관 평가의뢰 |
국토해양부 ⇒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에 종합평가 의뢰 ※현재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임시로 평가하고 있으나, 향후 전문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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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평가결과 검토 및 보고 | 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종합평가보고서에 대해 검토 후 방침결정(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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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국가교통조정실무 위원회 상정 |
국가교통조정실무위원회(당연직 12명, 위촉직 17명) 심의 후 위원장(차관) 보고 ※ 심의의견 검토 및 평가서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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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가교통위원회 상정 (4월말까지) |
국가교통위원회(당연직 10명, 위촉직 15명) 심의 후 위원장(국무총리) 보고 ※ 매년 4월말까지 보고 ※ 심의의견 검토 및 평가서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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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평가결과 통보 | 국토해양부 ⇒ 평가대상기관 ※종합평가보고서를 토대로 미흡한 사항은 시정조치 요구 ※관계행정기관에서는 시정조치사항을 30일이내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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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조치계획 관리 | 차기 집행실적 평가시 시정·조치계획 등의 실적을 평가에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