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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분야 안전감독 현황
※ 항행안전감독관 및 최소자격요건
구 분 |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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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 감독관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초기교육훈련의 교육과정 및 내용 등은「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의한다. |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
항공교통감독관 (ATS inspector) |
1.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소지자 2. 다음 각목 중의 업무경력 합계가 최소 5년을 포함한 항행업무분야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가. 국제공항 관제탑 나. 국제공항 입출항 항공기를 지원하는 접근관제소 다. 항공교통센터(Air Traffic Center) 관제실 라. 비행정보업무(비행정보행정업무 포함 최대 1년 인정) 마. 관제행정업무(최대 3년 인정) |
비행절차감독관 (PANS-OPS inspector) |
1.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조종사(사업용 이상) 자격증명 소지자 2. 다음 각목 중의 업무경력 합계가 최소 3년을 포함한 항행업무분야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가. 비행절차업무 나. 공역설계업무 다.공역행정업무(항공관제과, 항공교통센터 공역과. 최대 2년 인정) |
항공정보감독관 (AIS inspector) |
1.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조종사(사업용 이상) 자격증명 소지자 2. 다음 각목 중의 업무경력 합계가 최소 3년을 포함한 항행업무분야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 관련 업무 나. 항공고시보 업무 (최대 1년 인정) 다. 항공지도발간업무(최대 2년 인정) |
항공지도감독관 (Aeronautical charts inspector) |
1.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조종사(사업용 이상) 자격증명 소지자 2. 다음 각목의 업무경력 합계가 최소 3년을 포함한 항행업무분야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가. 항공지도업무 나. 비행절차업무(최대 2년 인정) 다. 항공정보업무(최대 2년 인정) 라. 항공정보행정업무(최대 1년 인정) |
항공통신감독관 (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s inspector) |
1. 다음 각목의 업무경력 합계가 5년 이상인 자 가. 항공고정통신업무 나. 항공이동통신업무 다. 항공통신행정업무(최대 3년 인정) |
※ 점검항목(Checklists) : 5개 항행분야 총 910개(항행안전감독관 업무 매뉴얼, 국토해양부 훈령 제487호) 제3장 참조
※ 항행안전감독 업무 흐름도
구분 | 항공교통 | 비행절차 | 항공정보 | 항공지도 | 항공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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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서울항공청 부산항공청 항공교통센터 김포사무소 제주사무소 공항출장소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정석비행장 군비행장 |
서울항공청 부산항공청 항공교통센터 제주사무소 정석비행장 한국공항공사 군비행장 |
서울항공청 부산항공청 항공교통센터 김포사무소 제주사무소 공항출장소 정석비행장 항공진흥협회 군비행장 |
서울항공청 부산항공청 항공교통센터 제주사무소 정석비행장 항공진흥협회 |
서울항공청 부산항공청 항공교통센터 김포사무소 제주사무소 공항출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