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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수색구조구역>
(해양경찰청 제공)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의 대외 협조체계】
경보소는 항공기가 비상상황에 처했다는 정보를 접수한 때에는 상황에 따른 비상단계를 결정·선포하고,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상단계별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비상단계별 항공기수색구조 관련기관의 수행절차】
비상 단계 |
관계기관 | ASAC 및 경보소 | RCC 및 긴급구조기관 |
---|---|---|---|
불확실 단계 |
1. 항공기로부터 연락이 있어야 할 시간 또는 그 항공기와의 첫 번째 교신시도에 실패한 시간 중 더 이른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연락이 없을 경우 2. 항공기가 마지막 통보한 도착예정시간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예상한 도착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도착하지 아니할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객의 안전이 의심되지 아니할 때를 제외한다. |
1. RCC에 통보한다. 2. 가능하면, 당해 항공기의 사용자에게 통보한다. |
1. 정보를 검토 분석한다. 2. 검토 분석한 정보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
경 보 단 계 |
1. 불확실상황에서의 항공기와의 교신시도 또는 관계부서의 조회로도 그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2. 항공기가 착륙허가를 받고도 착륙예정시간으로부터 5분 이내에 착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항공기와의 무선교신이 되지 아니할 경우 3.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었으나 불시착할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의 안전에 우려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항공기가 요격·테러 등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된 경우 |
1. 수색구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또는 자료를 RCC 에 통보한다. 2. 가능하면, 당해 항공기의 사용자에게 통보한다. |
1. 정보를 검토 분석한다. 2. 관계기관이 수색구난의 준비를 하기위해 필요한 정보 및 관계기관 또는 구난기관이 취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3. 관계기관이 취해야 하는 조치를 검토하여 소요의 조정을 행한다. |
조 난 단 계 |
1. 경보상황서 항공기와의 교신시도를 실패하고, 여러 관계부서와의 조회결과 항공기가 조난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항공기 탑재연료가 고갈되어 항공기의 안전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3.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어 불시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가 입수되는 경우 4. 항공기가 불시착중이거나 불시착하였다는 정보사항이 정확한 정보로 판단되는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가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에 있지 아니하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1. 수집한 정보를 RCC에 통보한다. | 1. 정보를 검토 분석한다. 2. 당해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 또는 추정한다. 3. 상황에 기초하여 수색구역의 범위를 결정한다. 4. 위 결과에 따라 관련 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5. 관계기관 또는 구조기관이 취한 조치 및 새로운 정보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6. 필요에 응하며, 조난항공기와의 통신을 유지하고 있는 항공기, 선박또는 관계기관에 주파수 모니터를 요청한다. 7. 청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그 취지를 통보한다. 8. 필요시 인접RCC에 통보한다. 9. 사고 항공기가 외국 항공기일 경우, 당해 항공기의 등록국 또는 그 국가의 대사관에게 통보한다. |
(국토해양부고시 항공기수색구조지원계획)
참고: 국토해양부고시 항공기수색구조지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