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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단일 또는 복합기능을 가지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등을 통합한 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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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사업”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 *최근의 도시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업 |
구 분 |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
도시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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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다양한 용도 및 기능의 단지나 시가지 조성 | 특별법의 지위로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도시외곽의 신도시개발에 적용 | 주거지정비가 목적 (재개발, 재건축 등) |
상위계획 | 도시기본계획 | 주택종합계획 | 정비기본계획 |
사업방식 | 수용, 환지, 혼용방식 중 선택 | 수용방식 | 관리처분 |
시 행 | 공공, 민간, 민관공동 등 다양한 사업시행 가능 |
공공사업자만 시행가능 (민간 공동시행 허용) |
민간(조합)위주의 시행 |
사업방식 | 수용방식 | 환지방식 | 혼용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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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토지를 매수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하여 시행하는 방식 | 구역내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유지한 채 사업시행 후, 사업시행 전의 위치 또는 다른 위치에 토지의 권리면적(사업수익 반영)을 이전하는 방식 | 수용방식 + 환지방식 -구역분할 혼용방식 -구역미분할 혼용방식 |
동의요건 | 공공시행자: 동의요건 없음 민간사업자: 토지면적의 2/3소유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½이상 동의확보 |
개발계획수립, 조합인가시 :토지면적 2/3이상 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½이상 동의확보 | 구역분할 : 각각의 동의요건충족 구역미분할 : 수용방식 준용 |
국가계획 | 도시계획 | 사업계획 | 건축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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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생성장 5개년계획 |
▶ |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위한 도시계획 |
▶ | 녹색도시개발 수립 및 평가기준 |
▶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
구역 지정 단계 |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또는 요청 (지정권자 직접지정 가능) * 민간시행자가 제안시에는 토지면적의 2/3이상 토지소유자 동의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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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계획 수립 (지정권자-개발계획 별도 수립가능) * 주민의견청취, 관련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환지방식인 경우에는 토지면적 2/3이상 및 토지소유자 총수 ½이상 동의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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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고시 (지정권자) | |
4. 시행자 지정(실시계획인가 전에 지정) * 지자체 등이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토지면적의 ½, 토지소유자 총수의 ½이상 동의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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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계획 |
1. 실시계획(안)작성 및 인가 신청 (시행자) |
2.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지정권자) |
{ 사 업 시 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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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ㆍ수용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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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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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및 감리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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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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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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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토지 공급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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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및 감리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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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 및 공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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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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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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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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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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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 및 청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