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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안내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김현정
  • 전화번호02-2110-6248
  • 등록일2012-08-24
  • 조회50341
  • 분류국토도시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안내

 

Q1 부동산거래신고란?

 

☞ 부동산거래신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06.1.1부터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 실제거래가격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Q2-1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어떤 종류든지 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권)
    3)「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
        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부동산 매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을 전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신고하여야 합니다.

 

Q2-2 아파트 상가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 분양권 전매의 경우「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신고대상이 되며, 아파트내
    상가의 분양권 전매는 거래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2-3 주상복합아파트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득하여야 하는 주상
    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입주권 전매시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에 해당됩니다.

 

Q2-4 최초 분양받은 분양권 매매계약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 최초 분양받은 분양권 매매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준공이 된 미분양분 또는 준공이후 최초 분양받은 경우에는 실제 토지,
    건축물이 존재하므로 거래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Q2-5

 
최초 분양받은 분양권을 아파트 보존등기 이후 최초 분양자가 소유권이전을 하고 제3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을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신고대상인지?

 

☞ 분양권 상태에서 일명 복등기, 순차등기를 하고자 계약하는 것은 준공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최초 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후 다시
    소유권이전이 되는 것으로 권리가 아닌 물건을 매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신고대상입니다.

 

Q2-6 토지 분양권 매매계약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 토지를 최초 분양받거나 분양받은 분양권을 매매계약하는 것은 거래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 토지 분양권을 순차등기를 하고
    자 하는 매매계약은 신고대상입니다.

  

Q3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은?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주택법 제80조의2
    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
    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Q4 부동산거래신고는 어디에 하는지?

 

☞ 부동산거래신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물건지의 시·군·구청 거래신고 담당부서
    에 하시면 됩니다.

 

Q5 부동산거래신고는 누가 하는지?

 

☞ 직거래인 경우 거래당사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중개업자에 의한 중개거래인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Q5-1 부동산거래신고서 제출을 대리인이 할 수 있는지?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자
    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자
    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있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내보이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중개업자에 의한 중개거래인 경우 중개업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
    사만이 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Q6 부동산거래신고는 반드시 신고관청을 방문하여야만 가능한지?

 

☞ 부동산거래신고는 신고관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외에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인터넷(http://rtms.mltm.go.kr)을 통하여 신청하
    고 거래당사자 모두가 전자인증을 하였을 경우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거래신고
    가 완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 방문신고와 달리 대리신고 또는 단독신고는 하실
    수 없습니다.

 

Q7 부동산거래신고시 신고할 사항?

 

☞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4)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5) 실제 거래가격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7)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중개업자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만 해당) 
   8)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주택법」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초과인
       경우에만 해당)
   9)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계획(「주택법」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
       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초과인 경우에만 해당)

 

Q8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부동산등기특별조치
    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별도로 검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매매계약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Q9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이후 신고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지?

 

☞ 신고내용 중 아래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주소, 국적 및 거래 지분
   2) 건축물의 종류
   3) 소재지의 지목, 토지면적, 대지권 비율 
   4) 계약대상 면적
   5)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
   6) 주택거래신고의 잔금지급일의 변경(부동산거래신고 잔금지급일 변경은 변경
       신고 대상)
 
  부동산거래신고 정정신고도 방문신고 외에 인터넷을 통한 정정신고가 가능합
  니다. 정정신고방법은 부동산거래신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정할 사항을
  서식에서 정정하여 신청합니다.

 

Q10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이후에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가 가능한 지?

 

☞ 거래신고 이후 아래에 해당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 등기 신청 전에 변경신고
    가 가능합니다.

    1) 거래 지분
    2) 계약대상 면적
    3)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4) 물건 거래금액
    5) 중도금 및 지급일
    6) 잔금 및 지급일
    7)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변경(매수인의 추가 또는 교체의 경우 제외)
    8) 다수의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 일부 물건의 변경(물건의 추가 또는 교체의
        경우 제외)
 
   부동산거래신고 변경신고도 방문신고 외에 인터넷을 통한 변경신고가 가능합
   니다. 변경신고방법은 위의 해당되는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신고서식을 작성하
   여 방문·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단,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주택거래 신고
   는 제외됩니다.

 

Q11
 
부동산거래신고 후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 별도의 신고를 하여야하는지?

 

☞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
    계약해제등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
    하여 해제등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
    에는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에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Q12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거래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 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 당사자 중 일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거래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그 사유서를 첨부하
    여 신고관청에 방문제출하여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Q13
 
신고관청에서 신고내역에 대하여 거래대금지급 증명서면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거래대금지급 증명서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2)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
       주식·채권 등의 처분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4) 그밖에 거래당사자 간에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Q14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제하여도 신고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기 신고한 내역이 신고의무 위반,
    허위신고 등에 해당되면 이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15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또는 허위로 신고한 자는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

 

☞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에 대하여는 해태한 기간과 
    물건의 거래금액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동산거래내
    신고를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및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1배 ∼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16
 
신고관청에서 거래대금 지급증명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

 

☞ 거래대금 지급 증명을 요청받아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Q17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에는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

 

☞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
    하도록 요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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