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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질의 회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전액관리제 법령 해석 질의)

□ 질의요지

ㅇ (질의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법률에서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의 의미가 ①"1일 기준액을 정한 후 미달시 임금에서 공제하는 사납금"만 해당하는지, ②"기준액을 정한 후 초과금액은 노사합의로 배분 결정하는 성과급 발생 기준액"도 해당하는지 여부
 

ㅇ (질의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법률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한다)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그 밖의 금전으로 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에 따라,「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2항의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해당 교통사고가 음주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 제외)"이 개정법률 제21조제1항제3호의 제반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ㅇ (질의 1에 대한 답변) 8.27일 공표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법률은 기존에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시행하던 전액관리제에 대한 세부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사납금을 근절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택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ㅇ 따라서, 1일 또는 1달 등에 대한 기준액을 정하여 미달시 임금 등에서 공제하는 등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아야 하며, 사실상 기존 사납금제와 같은 형태는 개정법률 취지상 불가합니다.
 

ㅇ 기타 임금 등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적법한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ㅇ (질의 2에 대한 답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4조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제반경비에서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처리비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당사항에 대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택시팀 최상욱 주무관 044-201-4771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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