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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급행버스 노선 및 운행계통이 확정된 경우에는 10일 이상 공고를 통해 운송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ㅇ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교통전문가, 회계사,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여 신청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광역급
행버스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가장 우수한 1개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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