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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차량) 장거리를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특성상 이용객 편의를 위해 39인승 이하의 버스를 사용. 다만, 서비스 수준의 악화 또는 승객의 이용 편의
에 불편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40인승 이상의 차량을 사용
□ (차령충당연한) 법 제84조제2항 및 영 제40조를 준용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으로 충당
* 승합자동차의 차령 : 사업용 승합자동차 9년(영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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