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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다른 업종과 겸업이 가능한가요?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제2호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시 필요한 인력을 상시 근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겸업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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