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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촉진지구를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지?
ㅇ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 등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신규 택지조성 후 건설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 등에 따라 기존 택지를 활용하여 지구지정 없이 바로 건설 가능
ㅇ 촉진지구 지정 없이 기존 택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은 「민간임대주택법」 제17조에 의거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