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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박정현
예고기간
2010-04-15 ~ 2010-05-05

국토해양부공고 2010-  32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 제안이유


 

   도시재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그간 시․도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 건의과제를 반영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다른 법률과 상충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2010.3.18)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단체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합원 등의 권익보호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절차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조례 제정 권한 이양(안 법 제2조제3호)

    법률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이양하였으나, 조례 제정 권한은 이양되지 않아 지역여건을 반영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능 지방 이양(안 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

시ㆍ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경우 시ㆍ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하던 것을 시ㆍ군ㆍ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변경



  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자동인가제 도입(안 법 제16조제6항)

조합설립인가 여부나 처리지연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채 법적 처리기간이 경과할 경우 민원불편과 행정의 투명성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법적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 인가되는 것으로 함


  라. 인감증명 요구사무 감축(안 법 제17조제1항)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추진위원회 업무 동의 및 조합설립 동의 등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어 민원 불편을 초래하므로 인감증명서 대신에 신분증 사본에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으로  서면동의하도록 하고, 해외에 장기체류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로 대체하도록 함


  마. 용적률 완화 기준 보완(안 법 제40조의2)

    주거이전비, 휴업보상비에 대해서만 법률에서 정한 기준이상 보상시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하여 다양한 손실보상 대책 수립에 제약이 있어 이 외에 세입자와 관련한 최저기준 이상으로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보완함


  바. 소유자 불명 건축물 처분기준 마련(안 법 제45조제1항)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하여 처분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기준일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으므로 시장ㆍ군수가 최초로 정비사업 시행을 인정하는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소유자 불명 건축물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함


  사.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안 법 제77조의5)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일시에 주택 멸실과 이주 수요가 발생하여 도심지,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에 저해되므로 시ㆍ도지사가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사업시행의 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그 조정 기준, 방법 및 절차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아. 용적률 특례 적용 시 정비계획변경 절차 간소화(안 시행령 제12조제7의3호)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여 용적률 특례를 받는 경우 주민설명회ㆍ주민공람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기간이 늘어나 지연되므로 시장ㆍ군수와 사전협의를 하여 용적률 특례를 받는 경우 정비계획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토록 함


  자. 조합설립 동의 갈음의 경우 서면통지 의무화(안 시행령 제24조제1항)

    법률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를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철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추진위원회에게 토지등소유자가 철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자료의 통지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은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에게 관련자료를 서면 통지하도록 의무화함


  차. 사업시행계획서 등 토지등소유자 통지의무 확대(안 시행령 제42조)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만 통지하던 것을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도 통지하도록 함


  카. 청산금 지급에 관한 산정기준 명확화(안 시행령 제48조제2항 및 제3항)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현금청산을 함에 있어 법률에서 청산금 산정 시작일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른 고의적 분양지연 등으로 지급을 지연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침해되므로 현금청산 시작일의 산정방법과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관에 따른 이자를 지급토록 정함


  타. 추진위원회 등 교육실시에 따른 세부사항 명시(안 시행령 제66조의2)

    법률에서 위임한 추진위원회, 조합 임직원 등에 대한 교육의 내용을 정하고,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파. 협회의 정관, 설립인가ㆍ취소에 관한 사항 명시(안 시행령 제66조의3 내지 제66조의5)

    법률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협회를 법정단체로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이의 운영을 위해 협회 정관에 정할 사항, 설립인가 및 취소 사유 등을 명확하게 정함


  하. 정보공개 대상 확대 및 공개절차 정비(안 시행령 제70조)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서 등 7종을 공개토록 하고 있으나 조합원등의 공개요구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으로 공개대상 자료 등을 대폭 확대하여 조합원등의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투명한 사업추진으로 부조리 및 분쟁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거. 정비업자 협회 위탁 근거 마련(안 시행령 제72조제2항)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 교육 실시 등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협회에 위탁할 사무를 구체적으로 정함


  너.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변경절차 완화(안 시행령 부칙 제21285호 제3조제1항)

    주택재건축시 전용면적을 10퍼센트 이내에서 확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적용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받도록 하던 것은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조합원과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변경함


  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 업무(안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법률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 업무를 시ㆍ도지사가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해당 업무를 시ㆍ도지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자구를 수정함


  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따른 정보제공 등(안 시행규칙 제18조의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종합체계를 법률에서 정함에 따라 세부 구축과 활용에 필요한 정보제공 사항과 그 절차 등을 정함


  머. 정보공개 열람 범위 및 방법 등 개선(안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인터넷 등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은 개략적 내용만을 공개하거나,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어 조합원의 자유로운 정보이용이 제한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주소, 성명 등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을 사유로 조례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개략적 내용만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02-2110-8267~8, FAX 02-504-9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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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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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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