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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취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5385
Q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合家)한 경우에 다주택자가 되는지?
자녀*가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65세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합니다.
*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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