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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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취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3291

Q직전연도 전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승계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오피스텔 취득자에게 새롭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부터 주택 수에 산정합니다.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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