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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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취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8006

Q'20.8.12. 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20.8.12.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하는지?

「지방세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시행 전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부칙 제3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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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A가 '20.5.15. 공동주택 분양계약 체결한 후, '20.7.15. 해당 분양권의 50%를 배우자인 B에게 증여한 상태에서 '20.12.31. 준공으로 취득한 경우 적용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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