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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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
분야
주택임대차보호법
분류
전체
등록일
2020-09-17 14:18:33
조회
17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17일(목) 제38차 차관회의에서 주요 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적극행정 주요 실천과제 및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 차관회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 >


ㅇ (개요) 기관별 적극행정 주요과제 및 우수사례 연이어 발표
ㅇ (대상) 차관회의 참석 기관(27개 부처 등) + 청 단위 2개 기관
ㅇ (시기) ’20.9.3(목) ~ 10.22(목), 7차에 걸쳐 진행(하루 4개 기관, 기관별 3분 발표)
* 1차: 산업부, 과기부, 인사처 2차: 기재부, 중기부, 교육부, 행안부


국토부는 △혁신기업 성장지원 △건설현장 공정성 강화 △수도권주택공급 조기화 △그린리모델링 본격화 등 4건을 주요 실천과제로 선정하고 중점추진 중이다.


? (혁신기업 성장지원)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 국토교통 혁신펀드 조성, 우수기술 판로 확대 등 국토교통 중소벤처 활성화 방안 마련

- 특히, 중소기업 보유 우수 혁신기술의 현장 적용 확대 등을 위해 기업성장지원팀 신설(’20.7) 및 장관주재 기업성장지원위원회 발족

? (건설현장 공정성 강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확대(시장·준시장→기타공공기관 등 포함, 5→3천만원이상) 및 민간확산으로 건설임금 체불근절

? (수도권주택공급 조기화) 3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연내 확정 및 사전청약 6만호 공급 추진(’21년 하반기 3만호, ’22년 3만호)

? (그린리모델링 본격화) 공공건축물 및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성과 창출

* 공공건축물 2천동(’20∼’21년) 및 공공임대주택 22.5만호(’20∼’25년) 개설


국토부는 장관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와 기업성장지원위원회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상황을 점검·지원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급 최고등급, 특별승진 가점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사업 제도화를 통한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 모빌리티 사업을 제도화하는 운수사업법 시행(’21.4) 이전에 규제 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반반택시 등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하는 플랫폼 운송업체*의 조기 시장진출을 지원하였다.

* (반반택시) 자발적 동승할인 (스타릭스) 사전 확정요금제 (파파) 렌터카 기사알선 허용 (마카롱 등 가맹택시) 앱미터기 기반 탄력요금제 등


이에 따라, 불과 5개월 만에 가맹택시 서비스지역이 3배 이상 확대(3월8개지역→8월26개지역)되고, 운행대수가 6배 이상 확대(3월2,600대→8월16,264대)되는 등 모빌리티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플랫폼 사업 제도화 추진경위


택시-플랫폼 대타협(’19.3) → 택시상생방안 발표(’19.7) → 운수사업법 개정(’20.4)
*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구성(’20.5)하여 하위법령 개정 등 구체적 방안 마련 중


[2] 공공이 선도하는 건설현장 임금체불 근절

노·사·전·정이 참여하는 일자리위원회(건설분과)를 통해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20.5)」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노무비 계좌 분리 등 임금지급시스템을 개편하였다.

그 결과 건설사 압류 등에 취약했던 임금지급체계가 보완되어,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국토부 손명수 제2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과 적극행정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토부의 많은 정책현안이 경제와 민생에 직결되는 만큼 적극행정을 적극 지원하여, 혁신기업 성장과 공정경제에 기여하고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창출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법무무 법무심의관 02-2110-3733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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