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최종민 예고기간2026-10-16 ~ 2026-10-26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08).hwpx (25Kbyte) 바로보기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5).hwpx (42Kbyte) 바로보기 건축법_시행령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문.pdf (148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191호(2026.9.17.)로 입법예고한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최** 다세대 근생빌라 양성화 층수 제한 완화 건의 [2026.10.18] 하** 근생빌라 양성화 조건 완화를 요청합니다.(다세대주택) [2026.10.17] 김** 다세대주택의 2층 근생빌라의 경우 양성화되면 건물 총 층수가 5개층이 되는 케이스가 많을텐데요. [2026.10.17] 손** 실효성이 부족한 법안에 힘을 실어줄 입법제안 드립니다, [2026.10.17] 전** 다세대 근생빌라 층수제한 풀어주세요 [2026.10.17] 강** 근생빌라 양성화 조건 완화를 요청합니다.(다세대주택) [2026.10.17] 김** 근생빌라 실거주 분양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구의회 조례 개정 및 제도 개선 요청사항 [2026.10.17] 엄** 다가구는 층수 완화, 다세대 근생빌라 분양피해자는 왜 제외합니까? ? 1. 다세대주택 층수 제한 완화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다세대주택 주거용 4개 층 기준을 [2026.10.17] 이** 근생빌라에 관하여 [2026.10.17] 노** 조건없는 근생빌라 양성화 [2026.10.17] 장** [다가구·다세대 층수 완화 형평성 및 근생빌라 분양피해자 구제 요청] [2026.10.17]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