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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효율둥급 인증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기관 전문인력 요건 개정 (제4조제4항 개정)

1) 인증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상근전문인력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포함

 

나. 인증신청 시기의 제한 완화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 개정)

1) 현행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신청 시기를 각각 건축허가사용승인 이후로 제한 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

 

다. 평가자료 제출방법의 개선 (제6조제2항, 제11조제2항 개정)

신청자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

 

라. 재인증 절차 마련 (제9조제5항 신설)

인증 유효기간 이내 재인증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

 

마.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업무범위 및 운영방안 (제12조 신설)

에너지평가사 업무범위에 본인증 및 예비인증을 명시하고 실무수습교육(3개월)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바. 인증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 구체화 (제3조제4항, 제9조제2항 신설)

인증결과의 검증, 인증결과의 취소, 인증명판을 활용한 인증결과 표시, 인증받은 건축물의 점검이나 실태조사 절차 등을 신설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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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법개정 반대합니다.. [2015.05.30] 수정 삭제
조** 국가에서 거짓말 하는 거 아니죠? [2015.04.20] 수정 삭제
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반대의견 [2015.04.20] 수정 삭제
이** 인증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5.04.20] 수정 삭제
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관한규칙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4.20] 수정 삭제
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규칙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15.04.20] 수정 삭제
이** 인증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5.04.20] 수정 삭제
민**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5.04.20] 수정 삭제
백* 대한건축물에너지평가사협회_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2015.04.20] 수정 삭제
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규칙개정 반대합니다 [2015.04.20] 수정 삭제
김** 인증평가인력의 자격을 명시하여 주십시요. [2015.04.20] 수정 삭제
신** 반대 의견 [2015.04.20] 수정 삭제
양** 개악반대 [2015.04.20] 수정 삭제
장**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관한규칙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4.20] 수정 삭제
고**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관한규칙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4.20] 수정 삭제
주** 모호한 인증규칙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4.20] 수정 삭제
심** 법개정령안에 문제가 있어 반대합니다. [2015.04.20] 수정 삭제
정** 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15.04.20] 수정 삭제
유**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관한규칙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4.20] 수정 삭제
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칙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15.04.20] 수정 삭제
이** 개정법에 반대합니다 [2015.04.20] 수정 삭제
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4.20] 수정 삭제
한** 인증평가인력이란 용어는 삭제하고 등록 평가사의 업무프로세스가 포함되어야 한다. [2015.04.20] 수정 삭제
이** 인증규칙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4.20] 수정 삭제
박** 평가는 평가사가 인증은 인증기관이..., 설계는 건축사 시공은 기술사 자격자가하는게 맞습니다. [2015.04.20] 수정 삭제
백*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4.20] 수정 삭제
안**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4.20] 수정 삭제
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4.20] 수정 삭제
박**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4.20] 수정 삭제
최** 이 개정안으로 바꾸면 건축물에너지가 절약됩니까? [2015.04.20] 수정 삭제
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관한규칙 개정안 반대 [2015.04.20] 수정 삭제
김** 상위법에 맞춰서 하위규정을 정비하세요. 오락가락 하는 정책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습니다. [2015.04.20] 수정 삭제
정** 법개정을 반대합니다 [2015.04.19] 수정 삭제
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 법의 제정 취지에 맞고 합당하도록 수정안 필요합니다. [2015.04.19] 수정 삭제
구**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4.19] 수정 삭제
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4.19] 수정 삭제
정** 개정안반대합니다 [2015.04.19] 수정 삭제
김**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2015.04.19] 수정 삭제
권** 녹색조성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4.19] 수정 삭제
진**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5.04.19] 수정 삭제
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요청 [2015.04.19] 수정 삭제
김**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2015.04.19] 수정 삭제
정**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오류가 많습니다. 수정해야 합니다. [2015.04.18] 수정 삭제
조** 법에 근거가 없는 규칙 개정안 입니다! [2015.04.18] 수정 삭제
박** 개정안 절대 반대 [2015.04.17] 수정 삭제
왕** 해당 개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 [2015.04.17] 수정 삭제
노** 인증기관 에너지평가사 보유인원 및 실습규정을 반대합니다. [2015.04.17] 수정 삭제
최**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왜 필요한 건가요? [2015.04.16] 수정 삭제
박** 효율등급 인증규칙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4.16]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15.04.14] 수정 삭제
조** 개정안이 의도하는바가 확실치도 않고 명분이 없어서 반대합니다. [2015.04.13] 수정 삭제
백*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기존 에효 평가방식 유지를 위한 개정안’이네요. [2015.04.12] 수정 삭제
김** 개정안은 정부의 녹색에너지정책에 반하는 내용이기에 반대합니다,, [2015.04.06] 수정 삭제
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개정 반대 [2015.04.05] 수정 삭제
이**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5.04.03] 수정 삭제
이** 적극 반대합니다. [2015.04.02] 수정 삭제
도** 녹색건축개정법률일부반대 [2015.04.01] 수정 삭제
조**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2015.04.01] 수정 삭제
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4.01] 수정 삭제
이**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5.04.01] 수정 삭제
박** 개정에 결사 반대합니다. [2015.04.01] 수정 삭제
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칙의 일부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2015.03.31] 수정 삭제
김**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3.31] 수정 삭제
이**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 철회 [2015.03.31] 수정 삭제
윤** 반대합니다. [2015.03.31] 수정 삭제
최** 반대합니다 [2015.03.31] 수정 삭제
이** 효율등급 개정안 재검토 [2015.03.31] 수정 삭제
권** 개정안 일부를 반대합니다. [2015.03.31] 수정 삭제
김** 인증기관에서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이수 반대 [2015.03.31] 수정 삭제
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 및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합니다. [2015.03.31] 수정 삭제
김** 개정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정, 삭제가 필요합니다. [2015.03.31] 수정 삭제
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3.31] 수정 삭제
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2015.03.31] 수정 삭제
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추진에 반대합니다. [2015.03.30] 수정 삭제
신**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반대 의견 [2015.03.30] 수정 삭제
김** 선진 에너지정책에 역행하는 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2015.03.30] 수정 삭제
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3.30] 수정 삭제
양** 일부규정개정반대 [2015.03.30] 수정 삭제
이** 입법 예고안에 반대합니다. [2015.03.30] 수정 삭제
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2015.03.30] 수정 삭제
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2015.03.30] 수정 삭제
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2015.03.30] 수정 삭제
강**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만이 할 수 있으며 실습은 안됩니다. [2015.03.30] 수정 삭제
유** 에너지평가사 부분 삭제 반대 [2015.03.30] 수정 삭제
이** 금번 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15.03.30] 수정 삭제
박** 금번 개정법률안의 일부사항에 대해 반대합니다 [2015.03.30] 수정 삭제
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관한규칙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3.30] 수정 삭제
전** 적극 반대합니다. [2015.03.30] 수정 삭제
노** 이런 수순을 밟겠다는 의도인가요 ? (반대입니다) [2015.03.30] 수정 삭제
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3.30] 수정 삭제
박** 3개월 실무수습(안) 절대 반대 [2015.03.30] 수정 삭제
박** 조령모개 반대(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일부개정안 반대) [2015.03.30] 수정 삭제
노** 현재의 법테두리에서 건축물효율등급을 인증할 수있는 전문가에게 왜 교육과 실무수습이 필요한지요. [2015.03.30] 수정 삭제
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일부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2015.03.29] 수정 삭제
이** 인증기관 에너지평가사 보유인원 및 실습규정을 반대합니다. [2015.03.29] 수정 삭제
임** 3개월 실무수습에 반대합니다. [2015.03.29] 수정 삭제
최** 에너지평가사 인증기관 3개월 실습을 반대합니다. (시험실시때에는 없던 이야기 입니다.) [2015.03.29] 수정 삭제
백* 이번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은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정책의 퇴보입니다. [2015.03.29] 수정 삭제
이** 다음과 같이 반대 및 수정 의견을 제출 합니다.-3 [2015.03.29] 수정 삭제
이** 다음과 같이 반대 및 수정 의견을 제출 합니다-2 [2015.03.29] 수정 삭제
이** 다음과 같이 반대 및 수정 의견을 제출 합니다.-1 [2015.03.29] 수정 삭제
이** 정책후퇴시키는 12조 신설 반대합니다. [2015.03.29] 수정 삭제
조** 실무수습 이수는 이중규제임으로 개정되면 안됩니다! [2015.03.28] 수정 삭제
노** 반대(대한민국의 미래는 사람입니다) [2015.03.2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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