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한재우 예고기간2026-04-10 ~ 2026-04-30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27).hwpx (26Kbyte) 바로보기 건축_설계공모_운영지침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pdf (139Kbyte) 바로보기 건축_설계공모_운영지침_일부개정고시안.pdf (473Kbyte) 바로보기 참고자료(건축허브를_활용한_공모_공고,_심사결과_공개_및_심사위원_위촉_절차_안내)(1).pdf (371Kbyte)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배** 기피·회피 신청권의 실질적 보장 (안 제12조의2제2항 관련) [2026.04.29] 배** 사전접촉 범위의 실효적 확대 (안 제12조제2항 관련) [2026.04.29] 배** 익명성 확보 기준의 구체화 (안 제9조제2항 관련) [2026.04.29] 강** 설계공모의 세부적인 내용추가 [2026.04.22] 양** 교육청, 철도청 등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두 건축허브로 통합해야 합니다. [2026.04.14]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