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정책정보

산업입지 개발현황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17
  • 조회20468
  • 분류국토도시 > 국토정책

산업입지 개발현황

  • 1. 산업입지의 유형
    • 가. 자유입지(개별입지)
      • 사업특성, 지리적 여건, 용지가격, 투자시기 등 기업의 개별적 사유에 따라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 공장용지를 확보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 공장설립승인계획 및 공업배치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이상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공장을 건설
        • ㆍ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 군수의 승인을 얻어 공장을 건설
        • ㆍ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용도지역이 부적합한 경우에도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처리
    • 나. 계획입지
      • 산업단지
        • - 국가산업단지: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개발하는 산업단지
        • ㆍ일반지방산업단지: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도지지사가 지정·개발하는 산업단지
        • ㆍ도시첨단산업단지:지식·문화ㆍ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 · 군수의 지정 요청에 의해 시·도지사가 지정ㆍ개발하는 산업단지
        • ㆍ농공단지: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농어촌지역에 유치하고자 여 시장·가 지정
        • ㆍ개발하는 산업단지
      • 기타단지
        • - 중소공장 집단화 단지
        • ㆍ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협동화 단지
        • - 지식ㆍ문화ㆍ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구ㆍ단지
        • ㆍ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ㆍ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
        • ㆍ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 ㆍ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 ※ 벤처기업전용단지, 문화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필요시) 산입법으로 개
        •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지역ㆍ단지
        • ㆍ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 산업단지내 지정가능
        • ㆍ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 산업단지내 지정 가능

      자유입지와 계획입지 비교

      (단위 : %)

      자유입지와 계획입지 비교
      구 분 자 유 입 지 계 획 입 지
      장 점 ㅇ필요한 시기와 원하는 장소에 공장설립 가능
      ㅇ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용지확보 가능
      ㅇ이전 및 증설 용이
      ㅇ계획적으로 조성되며, 각종 조세 및 금융지원
      ㅇ대규모 단지조성으로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
      ㅇ공장의 집단화로 기업 상호간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가능
      ㅇ공해방지시설 설치로 공해배출 업종의 입주가 용이
      ㅇ공장설립관련 허가절차가 용이
      단 점 ㅇ공장설립관련 허가절차가 복잡
      ㅇ입지여건(도로·용수등)이 취약
      ㅇ산업기반시설과 교육·문화등 생활편익시설 등이 취약
      ㅇ산재된 개별공장이 주변에 미치는 환경오염을 통제하기 곤란
      ㅇ단지개발에 상당기간 소요되어 필요한 용지를 적기·적소에서 확보하기 곤란
      ㅇ개별입지에 비해 분양가격이 높은 편임
      ㅇ구획단지이므로 향후 사업확장 곤란
  • 2. 산업용지 현황
    • 가. 산업용지 지정ㆍ개발 현황
      • ’05말 현재 전국의 공장용지 면적은 197백만평
        • - 산업단지내 : 107백만평(54%)
        • - 개별입지 : 90백만평(46%)
    • 나. 지정ㆍ개발ㆍ분양 현황
      • ’05년말 현재 산업단지는 570개소에 35,570만평이 지정되어, 이중 14,192만평이 개발되어 이중 13,747만평이 분양되고 3.1%인 446 만평이 미분양

        전국산업단지 지정 및 분양현황

        (단위 : 천㎡, %)

        전국산업단지 지정 및 분양현황
        구분 유형 단지수 지정면적 분양대상면적 개발면적 분양 미분양 미분양율(%)
        2008.3기준 664 1,212,674 611,610 474,609 468,320 6,289 1.3
        국가 35 855,901 356,809 316,554 313,158 3,395 1.1
        일반 262 298,896 208,921 117,108 114,830 2,278 1.9
        도시첨단 4 502 268 58 58 0 0.0
        농공 363 57,374 45,612 40,889 40,273 615 1.5
    • 다. 주요 미분양 산업단지
      • 최근 조성, 자동차 등 산업의 활황으로 산업단지 미분양률이 급격히 감소
        1998년부터 2008년9월까지의 산업단지 미분양률
        연도별 98 00 02 03 04 05 06 07 08.9
        미분양(만㎡) 2,185 1,810 1,571 1,144 1,351 1,182 887 711 529
        미분양률 7.0 5.5 4.7 3.4 3.9 3.3 2.4 1.5 1.1
    • 라. 산업용지에 대한 국고지원현황
      • 산업단지의 분양가 인하 및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산업단지 진입도로, 용수시설 및 하ㆍ폐수처리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국가에서 지원
        • - 50만㎡이상의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및 하ㆍ폐수처리시설은 ’97년부터, 용수시설은 ’98년부터 지원
        • - ’05년부터는 산업용지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국고지원 규모를 30만㎡ 이상으로 확대하여 산업단지 진입도로, 용수 등을 지원
        • - 진입도로와 공업용수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폐수처리시설은 환경부에서 지원
      • 지방에 소재한 미개발, 미분양 산업단지를 국민임대 산업단지로 지정하여 단지내 도로, 녹지, 상ㆍ하수도 설치비 국고보조 및 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 국고지원

      산업단지 기반시설 국고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산업단지 기반시설 국고지원 현황
        사업기간 시행자 2003 2004 2005
      3,139,881 1,765,632 280,709 332,906 333,304 427,330
      진입도로 1,992,131 982,137 242,000 262,700 244,500 260,794
      공업용수 640,906 537,936 8,422 20,336 34,742 39,470
      하·폐수처리 506,844 245,559 30,287 49,870 54,062 127,066
'산업입지' 관련 게시물

 

목록